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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업권별 차등 상향 시 소비자 혼란"

  • 경제 | 2024-10-14 16:47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유재훈 예보 사장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송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유재훈 예보 사장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송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예금보험공사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은행만 차등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차별화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억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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