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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MBK·영풍 공개매수가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 이익 높여"

  • 경제 | 2024-10-13 14:34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 소득'은 개인 수익자 입장에서 과세 없어"

MBK파트너스(MBK)가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MBK파트너스(MBK)가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MBK파트너스(MBK)가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MBK·영풍 공개매수)과 배당소득(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개인이 고려아연이 포함된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 세금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MBK는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배당소득(최고세율 49.5%)이지만,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거주자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만일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이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그 국내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MBK는 "반면,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그 국내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최고세율 49.5%)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국내기관투자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고려아연은 12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국내 기관투자자(내국법인)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면서 6주 미만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영풍·MBK측에 응하는 게 이득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가격은 66만 원에 75만 원으로, 다시 8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가격은 89만 원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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