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세금·실수령액 유리"
영풍·MBK "원천징수 모두 비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자신들이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가 영풍·MBK 연합보다 세금 및 실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12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6만원 오르고 최대 매입수량마저 20%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유통물량 전부를 흡수할 수 있다"라며 "투자자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을 선택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 영풍·MBK 공개매수는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가 발생한다.
지난 11일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올린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공개매수에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 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개월 고려아연 주가가 오르내린 점을 고려할 때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라고 했다.
금융소득세 2000만원 초과 개인투자자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개인투자자는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국법인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세법에서 판단하는 이익)이기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도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 법인세율 15% 이상 국가에 본사를 둬 이중과세 조정에 따라 한국 납부 세금은 공제된다고 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같은 날 자료를 내고 해외 연기금 투자자는 본국에서 면세법인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모두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원천징수가 적은 것이 좋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연합은 이외 해외투자가도 본국에서 한국 관련 투자소득이 면세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 한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이 본국에서 법인세 납부 시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풍·MBK 연합은 "조세피난처처럼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의 11%가 양도차익의 22%보다 적은 경우는 항상 22%로, 과세는 배당소득보다 유리하다"라고 했다.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가격은 66만원에 75만원으로, 다시 83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수성에 나선 최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가격은 89만원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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