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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코아스…공정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 경제 | 2024-10-10 12:00

누산점수 7.1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무가구 기업 코아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아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7.1점이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특히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제출한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최종 누산점수 7.1점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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