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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꺼두고 우편도 반송"…노소영, 국감 출석 기피 의혹
법사위,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

법사위 국회 조사관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노소영 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더팩트 DB
법사위 국회 조사관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노소영 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노 관장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국회 조사관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노 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특히 노 관장은 국감 하루 전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피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했다.

앞서 법사위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중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감에 불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금 누락 혐의 질의와 법인세 감세 관련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8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노 관장과 노 원장이 25일 종합감사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에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김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선경 300억' 메모가 법원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에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jangbm@tf.co.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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