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외이사만으로 중대 결정은 위법"
영풍 측,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에 대해 고려아연은 중대적 법적 하자가 있다며 원천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 공개매수에 위법성이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려아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명, MBK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만으로 진행된 이사회가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MBK에 넘기는 중대결정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위법하게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는 2조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단기차입금으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고 있고, 이자 비용만 해도 900억원에 육박한다"라며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현금을 빼내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알짜자산과 계열사, 펀드 등을 정리하며 껍데기 회사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상품이나 계열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거짓 왜곡을 유포하며 적대적 M&A 성공 후 해당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계회곧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했다.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측은 각각 진행하는 공개매수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풍 측은 지난 13일 최 회장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고려아연이 지난 2일부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영풍 측은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첫 심문이 열린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은 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가를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난 4일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추가로 공개매수가를 올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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