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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상 위법"…가처분 신청 취지 추가

  • 경제 | 2024-10-04 17:38

법원, 오는 18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영풍이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지 않았기에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 취지를 추가했다.

영풍은 4일 공개매수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임의적립금 사용 목적 전환을 위한 주총 결의 없이 이사회 독단적 결정만으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신청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2일 영풍이 신청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이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를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베인캐피탈과 함께 지분율 18.0%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이 영풍·MBK 연합 가격 주당 75만원보다 높은 주당 83만원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안건을 이사회 의결해 배임과 시세조종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에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 회장 등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상 이월 이익잉여금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투자 목적 적립금을 자사주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총을 열어 배당가능이익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을 공개하며 "법원은 배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영풍 주장을 배척했다"라고 주장했다.

영풍이 신청한 공개매수 절차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개시한 것에 대응해 공개매수가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다시 83만원으로 올렸다. 약 6.98% 최소 매수 물량도 삭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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