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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배달앱 이슈…유통家 2024 국정감사 미리보기

  • 경제 | 2024-10-04 10:32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소환…티몬·위메프 대표는 제외
배달앱 3사 경영진 출석, 공정위 조사 기업도 고려 중


오는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티메프 사태,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유통가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할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오는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티메프 사태,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 유통가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할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이슈가 됐던 유통 업계 경영진들을 줄소환했다.

국회는 지난 7월부터 불거진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들을 불러들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는 정무위원회(정무위)로부터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받았다.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역시 정무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구영배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 관련 증인으로 불렸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기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 명단에 올라왔지만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인석에 서게 됐다. 조성호 대표는 지난해 임기 만료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 등 공영홈쇼핑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와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를 포함한 피해 판매자들도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를 증언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 수수료 논란도 집중한다. 최근에는 외식 업체들이 매장과 배달앱 내 메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원인으로 배달앱의 수수료, 배달비 등을 꼽은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산자위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이츠서비스 모회사 쿠팡 강한승 대표도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주요 배달앱 3사가 모두 국회에서 증언하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대표 3사 경영진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우지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대표 3사 경영진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우지수 기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2년 연속 국회로 불린다. 레이 장 대표는 올해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산자위 증인으로 선다. 지난해 정무위는 레이 장 대표에게 중국계 이커머스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실태를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감사를 도맡는 정무위는 최근 갑질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의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다.

CJ올리브영은 자사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의 화장품 행사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는 일부 입점 브랜드와 계약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원회 간사들은 각 의원실로부터 추가 증인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전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가 심각하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할 갑질 행위"라며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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