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사주 취득, 선관주의 의무 단정 어려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기각 결정이 나오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추가로 냈다.
영풍·MBK 연합은 2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기에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약 55만원)로 회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현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약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라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도 현 공개매수 후 이전 주가로 회귀했을 때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올해 8월에 진행된 중간배당까지 고려할 때 약 586억원에 불과하다"라며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하면 주총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최 회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풍과 특수관계자이기에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 서면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영풍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상 영풍과 최 회장 측이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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