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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공정위 조사 착수에 "경쟁사가 먼저…방어 차원"

  • 경제 | 2024-09-29 17:53

이례적 공식입장…"경쟁사와 달리 정보제공 방식의 대응"

배달의민족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배민은
배달의민족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배민은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이 당국의 규제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배민은 이미 경쟁사에서 해당 요구를 먼저 한 상황에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 내 '이슈와 팩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이 당국의 규제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입장문에 담긴 배민 측 주장에 따르면,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고 한다.

배민은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p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배민의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배민은 "동일가격 여부(배지 여부)에 따라 앱 노출 순서 조정 등이 전혀 없으므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뢰와 효용을 제공하는 가게를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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