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대리점본부는 '계약의 한쪽'"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소비자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경협은 최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내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기간 제한 없이 가맹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했다.
한경협은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하도급법 등은 별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져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협의 개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임을 고려할 때 본부에 지나친 부담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경협은 "노동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준해 본부에 대한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다하다"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오히려 협상력 열위에 놓일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담합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되면 가격 책정권을 기반으로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우리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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