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식담보대출은 자본시장법 제35조 위반 리스크
[더팩트|이중삼 기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최씨 일가)이 대항공개매수를 위해 개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의 주식담보대출에 그쳐 2조 원 자금 모집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증권사가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은 금액적으로 보면 수 백억 원 이내, LTV는 40% 내외로 적용한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상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담보를 징구한다. 공개매수로 인한 일시적인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고려할 때 공개매수 이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지분 15.6%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5000여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최윤범 회장 개인 지분이 1.8%에 그칠 정도로 최씨 일가 간 지분이 분산돼 있고, 15.6%에는 주담대가 불가능한 외국인 보유 물량도 있는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통상 반대매매를 통한 회수가능성 리스크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이 있어 최대 5000여억 원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최대한도 규모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금융투자업자가 재무건전성의 훼손 위험까지 부담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에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법무법인 관계자는 "최씨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모아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권사에서 최씨 일가에게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을 벗어나 대규모 대출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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