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범위 확대
올해 연말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를 제외한 빌라 한 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보유자만 주택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올해 12월부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때문에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청약시장 판도를 뒤집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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