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두고 법적 공방 이어질 듯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형사처벌까지 노린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사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반격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한 최 회장의 여러 의혹을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영풍이 언급한 의혹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지급 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최 회장을 고소·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최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 4월 신전대협 고발장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금융조사2부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구속기소 한 부서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전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있었다. 회계장부를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경영부실을 부각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효성가와 롯데가에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
지난 2014년 효성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3곳 대상으로 가처분을 냈다. 지난 2015년 당시 롯데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은 최 회장 비위 사실 가능성이 크다며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업비밀 유출 등 회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목적 자체가 주주 공동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박을 할 전망이다.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이 공세를 펼치자 고려아연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8일 장형진 고문 등이 영풍을 사유재산처럼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주장이다. 아울러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사건으로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하기로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경영권 분쟁 결론이 공개매수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는 25일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반면 최씨 일가는 장씨 일가와 특별관계자 해소 절차를 밟으며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으면서 75년 동업 관계가 끝났기에 특별관계자도 의미가 사라진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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