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부사장 측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을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재산을 통해 세우겠다고 밝힌 공익재단(단빛재단)의 출범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익재단 설립 동의를 얻었고, 외교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등 막판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정식 출범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11일 조현문 전 부사장의 언론대리를 맡은 샘컨설팅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주요 사업, 구성원 등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향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익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운영 방향과 관련한 언론 발표를 한두 달 내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외교부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재단 설립이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렇진 않을 것"이라는 게 조현문 전 부사장 측 설명이다. 샘컨설팅 관계자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 공익재단 설립이 허가될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조현문 전 부사장의 재단 설립이 사실상 지난달 중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평가한다. 경영권을 놓고 조현문 전 부사장과 다툰 뒤 의절한 조현준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형제들의 재단 설립 동의 의사는 변함이 없다. 세부적인 내용 조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재단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을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동상속인의 재단 설립 동의를 얻는다면 더욱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현준 회장이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조현문 전 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을 따르기 위함으로 읽힌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설립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는 상속 재산을 공익재단 운영 재원으로 옮기는 일이 남아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달 말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등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샘컨설팅 관계자는 "전달받은 상속 지분을 재단에 완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교부 설립 허가가 절차의 끝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 지분 약 850억원에 부동산 처분액이 더해질 예정이다.
한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3년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이듬해 조현준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의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양측은 "공익재단 설립은 다른 문제(강요 미수 재판·계열사 지분 정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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