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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법 위반 '사후 추정'…정산기한 30일 이내로

  • 경제 | 2024-09-09 16:1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 별도로 추진했던 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먼저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다.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추정 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50%↑ 등)보다 강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등)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킨다.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한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1안)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안)100% 또는 (2안)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돼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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