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 수수료 10%→9%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P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이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현행 10%에서 9%로 1%P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는 약 3500개, 여기어때는 약 2800개 등 6300여개(중복포함)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 동안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아고다, 트립닷컴 등 해외 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서도 해당 OTA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마련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논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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