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최신 가전제품 공짜"…공정위, '거짓 광고' 리시스에 시정명령

  • 경제 | 2024-09-04 12:00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 미등록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시스의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시스의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또 리시스는 할부계약으로 별도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시스의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만∼9만원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6~12월 체결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다. 리시스는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췄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행위 반복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시스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리시스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