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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축소

  • 경제 | 2024-09-01 10:42

연소득 6000만원 차주 한도 3억6400만원으로 축소

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더팩트 DB
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특히 규제 강화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보다 한도가 55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동일 조건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비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3억8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 비해서는 대출 한도가 2000만원가량 여유가 있다.

대출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예상됐다.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대출 한도가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연결된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9일 기준 8조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에 9조6000억원이 증가한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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