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위법 소지"
지주회사와 분리, 계획대로 독립 경영 방침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문책성 인사와 관련해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29일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선언한 박재현 대표이사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고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기존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당초 계획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된 독립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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