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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거주 가능…기업이 집주인인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경제 | 2024-08-28 09:48

국토교통부, 새로운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최장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지원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방안이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미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최장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총 세 가지다. 유형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을 최소화한다. 민임법상 임대료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을 적용,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며 "법인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일련의 추진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방안의 핵심이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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