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은행 연간 경영계획 대비 지난 21일 기준 증가액은 4대 은행 기준으로 150.3%였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향후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A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25%로 낮춰야 한다. 은행별 평균 DSR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내년에 DSR관리 계획을 잡을 때 올해 평균 DSR에 대해 차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체계화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획 관리, 여신심사 강화 등에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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