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연재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연재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연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재물에 △과세기준일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1세대 1주택자 관련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등을 담았다.
또 △납세의무자 관련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재물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다.
rib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