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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늦췄다가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 놓칠라

  • 경제 | 2024-08-21 13:42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연재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연재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연재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연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재물에 △과세기준일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1세대 1주택자 관련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등을 담았다.

또 △납세의무자 관련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재물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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