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공개,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
남양유업이 공정위로부터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대리점 협약 평가)'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 등 사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리점 장려금과 반품 지원, 거래처 개척 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펼친 여러 지원 활동도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 '클린 컴퍼니' 도약을 위해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운영, 준법경영 활동 등을 펼쳤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 상생협력을 위해 남양유업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며 "앞으로도 회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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