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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경제수석 김종인 "노태우 측, 선경에 통치자금 요구했다" 

  • 경제 | 2024-08-14 15:24

2심, '노태우 300억' SK 종잣돈으로 판단
김종인·손길승 "선경이 노태우에게 통지자금 전달"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에 대해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에 대해 "선경(SK)그룹에 요구한 돈"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이 선경(SK)그룹에 요구한 돈"이라는 추가 진술이 나왔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취재한 내용"이라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태우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밝혔다.

이현종 논설위원에 따르면 김종인 전 비대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 씨가 있는데 사돈기업에게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선경에서 노태우측에) 꾸준히 줬고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 어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공화국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앞서 손길승 전 SK 회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는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며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 다툴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 다툴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1991년 경 300억원을 줬다며 관련 자료로 약속어음 50억원 총 6매를 제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원이 기재된 메모도 공개했다.

2심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선경그룹의 종잣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고 300억원의 약속어음은 노태우 측 압박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받았다'는 의미의 차용증이 아닌 '주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태우 일가의 은닉된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옥숙 메모'에는 '선경 300억' 외에도 여러 실명과 금액들이 쓰여있고 이를 합치면 904억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도 해당 자금들에 대한 과세가 논란이 됐고 강민수 국세청장은 "불법 통치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의지를 드러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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