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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제작·게재

  • 경제 | 2024-08-13 14:12

양도세 예정신고 시가 맞춰 실수사례 소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과세 대상 관련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손익통산 관련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세율 관련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5%)을 적용해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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