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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구슬땀

  • 경제 | 2024-08-12 09:56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으로 근로자 보호
폭염으로 공사 일시 정지시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


김환용 한국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오른쪽)이 현장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김환용 한국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오른쪽)이 현장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여기에 식염포도당,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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