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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합병 착수…"사업 정상화 추진"

  • 경제 | 2024-08-09 16:55

양사 합병 추진 플랫폼 KCCW 신규법인 설립 신청
티메프 판매자 대상 미정산대금 CB 전환 의향서 접수 시작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구영배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큐텐은 1차로 설립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

티몬과 위메프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먼저 신규법인 KCCW를 설립한 이후 이를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 과정을 통해 KCCW는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큐텐은 이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KCCW는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KCCW는 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 결성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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