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심의 전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 없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포함? "확인 어렵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조만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어떠한 기업인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수차례 진행된 특별사면에서 주요 기업인이 사면·복권된 만큼 이번에는 굵직한 이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검토 중이다. 이미 각계 의견을 취합한 상태로, 법무부가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심사위가 심사를 마무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복권 최종 명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광복절 특사 때는 매번 '경제 살리기' 메시지가 강조되며 주요 기업인 다수가 사면·복권됐다. 이에 '광복절 특사=기업인'이라는 사면 기조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년과 달리 주요 기업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주요 기업인·정치인 사면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계형 사범 사면 및 영세사업자 행정제재 감면 등이 예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주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미 이뤄져 추가로 사면이 필요한 인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메시지에 힘을 더할 인물은 이미 다 사면·복권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언급되는 인물이 없는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첫 광복절 특사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도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 다수를 사면했다. 올해 설 특별사면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렇다고 기업인들이 사면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단체들은 예년과 같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이 의견 취합 명단에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사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단체 차원에서 사면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지만, 올해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명단 전달 외 추가 요청 메시지를 내놓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심사 전인 현재,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후보군의 윤곽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올해 초 에코프로 사업장이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이 전 회장의 구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구명 서명운동 과정에서 포항시가 동참, 경제사범 사면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건의됐는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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