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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커머스·PG사 정산기한 단축한다…PG사 등록 요건도 강화

  • 경제 | 2024-08-07 10:18

이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9일부터 접수 시작


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셀러 비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배정한 기자
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셀러 비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새로운 규율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커머스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 PG사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도 이번 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총 3000억원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 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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