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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5년 연장…수도권 거리제한 100m 감소

  • 경제 | 2024-08-06 15:04

지난해 말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올해 신규 출점 가능

동반위가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오는 2029년 8월 6일까지 5년 연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가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오는 2029년 8월 6일까지 5년 연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더팩트|우지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동반위,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들과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지난해 말 대기업 점포수 5% 이내 범위에서 신규 점포 신설이 허용된다. 기존 2% 제한에서 확대된 것으로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제한 거리는 수도권에서 기존 500m 제한에서 400m로 줄었다.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협약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다.

동반위에 따르면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 참여한 대기업 9개사 중 일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전체 몸집은 줄었다. 대신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가 신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의미를 더했다.

동반위는 총 16차례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 협약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연장에 뜻을 모았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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