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입점 셀러 대상 수수료 면제
모델이 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면제'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온라인 오픈마켓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130만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는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 0%’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는 필수 입점 서류를 구비 후 홈플러스 파트너 센터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입점 후 90일간 판매 수수료가 0%로 자동 적용된다.
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전무)은 "앞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뿐만 아니라 판매·운영 관리 등 소상 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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