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농식품 창농과 창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470억원을 운용한다.
농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한다.
농식품 전후방산업을 주력분야로 하는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청년기업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청년기업 성장 전주기를 아우르는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전통주 분야 벤처창업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펀드도 신설한다.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 빈집은행, 농촌융복합사업포털, 웰촌, 그린대로 등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돕는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한다.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연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한다.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충북 진천에서 현장토론회를 연 송미령 농식품부 자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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