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행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0월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이 서류에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 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대출 신청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안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관련 절차와 업무가 간편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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