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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 절차 개시…네·카·토 이어 PG사도

  • 경제 | 2024-07-29 08:02

결제취소, 환불 시기는 각 사에 따라 달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페이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가 환불 절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남윤호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취소를 중단했던 페이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가 환불 절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와 관련 결제대행업체(PG사)들과 간편결제사들의 환불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페이먼츠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티몬·위메프와 협의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가 신청 링크에 이름, 전화번호, 상품을 결제한 날짜,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하면 최종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아직 결제 취소나 이의 신청을 받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부터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PG사들은 이날까지 금융당국에 결제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PG사에 앞서 간편결제사들도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의 네이버페이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화면)을 첨부해 결제취소, 환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도 전날 오후 12시부터 결제 취소·접수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토스페이도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 토스 앱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티몬결제내역문의를 통해 환불, 결제 취소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결제취소, 환불 시기는 각 사에 따라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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