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225만원…광고업무정지 15일 처분
2세 이상 제품 광고에 신생아 사진 사용
대원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대원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5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12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해당 품목에 대해 15일간의 광고업무정지도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개다. 콜대원키즈 제품의 경우 2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원제약은 제품 광고에 신생아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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