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8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가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일부 서류를 뒤늦게 발급한 엔디에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엔디에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한 후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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