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우리은행, '180억 횡령' 현장검사 마무리…CEO도 제재 받나

  • 경제 | 2024-07-19 11:19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받을 것으로 예상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 발생…CEO 제재는 불가능 전망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80억 횡령 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된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80억 횡령 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된다. /우리은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80억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 검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우리은행이 받게 될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착수한 우리은행 현장검사를 이날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5일까지였던 현장검사를 2주 연장한 바 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여 177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39회에 걸쳐 이뤄졌다.

관심은 제재 수위에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련 본점의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지점의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검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검사 보고서 작성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검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검사 보고서 작성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본점의 관리 실패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우리은행은 2022년 6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도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최소 '기관경고' 혹은 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CEO(최고경영자)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에 대한 CEO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 발생한 금융사고인 만큼 CEO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태도가 강경한 만큼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검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검사 보고서 작성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