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한국은행과 직접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가능해져
농협중앙회가 18일 한국은행의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부문)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농협중앙회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농협중앙회는 18일 한국은행의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부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앙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으로 농협중앙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의 RP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RP매매는 증권을 매도(매수)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는(또는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고유동성채권(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에서 기관 간 RP매매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한은과의 RP매매 거래 개시를 통해 유사시 추가적인 유동성 조달 및 운용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유동성 확보 수단을 갖추게 돼 농협상호금융의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1111개 농·축협의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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