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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 의무화' EU 에코디자인법 발효…무협 "수출 기업 대비 필요"

  • 경제 | 2024-07-11 06:00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디지털제품여권 형태 제공 의무

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EU 수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한국무역협회(무협)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EU 수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한국무역협회(무협)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EU 수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한국무역협회(무협) 분석이 나왔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은 오는 18일 정식 발효된다. 무협은 향후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EU가 지난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도입된 해당 규정은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생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자동차와 식품 등을 제외한 시장에서 출시된 모든 물리적 품목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물리적 품목 요구사항은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이다. 이러한 정보를 담은 DPP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혹은 퇴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U는 품목별로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제시된 섬유와 철강, 알루미늄, 가구, 타이어, 세제, 화학물질 등을 중심으로 본격 적용된다. 향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추후 제정될 EU 품목별 이행규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026년부터 의류와 신발에 적용되는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의무'가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 폐기는 불가능하기에 업계의 재고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설명이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며 "재제조, 재활용 등에 우리 기업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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