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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시 최소 30일전 의무 공시

  • 경제 | 2024-07-09 17:20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0억원
오는 24일부터 시행


9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9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 먹튀'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함께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 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과 하위 규정은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도록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보고 의무는 이달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좁혔다. 아울러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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