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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세 대상자 671만명 신고·납부해야

  • 경제 | 2024-07-04 12:00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지원
기업 유동성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연장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이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전년 동기 대비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 개↑)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해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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