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개 부당특약 설정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계약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하도급계약서와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다. 구체적으로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정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공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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