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 소추안 보고 앞두고 사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국회 탄핵안 보고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약 반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사의를 밝힌 김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를 꾸리며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 경우, 최근 논의를 시작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의 현안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석인 위원장 역시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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