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목표 달성 계획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를 신설할 전망이다. 또 올해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2차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 2030년 100만대 보급 목표 달성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연내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다는 산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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