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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적자·오버행 우려에 분쟁까지…IPO 언제 재개하나

  • 경제 | 2024-06-19 15:28

19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2011년에 이은 두 차례 고배


19일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이노그리드
19일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이노그리드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결국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앞서 적자와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우려도 제기됐기에 이노그리드가 기업공개(IPO)를 재개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 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취소···최대주주 지위 분쟁 누락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지난 18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는 현재 최대주주 지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9년 말까지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이었으나 2019년 12월 25일 유상증자를 거쳐 김명진 현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그러나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인 박모씨는 2019년 3월 무상감자와 2019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모씨는 2021년 본인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해당 주식거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이노그리드가 해당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 5월 27일 제출된 6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뒤늦게 기재됐다. 이노그리드는 정정 신고서에서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간에 이노그리드 주식 양수도와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모 증권이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에스앤알코퍼레이션으로 하고 이노그리드를 제3채무자로 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향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뒤늦게 신고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이 불인정된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19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불인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이 불인정 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순탄치 않던 IPO 과정···적자·오버행 우려도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2006년에 설립됐다. 10년 이상 클라우드 핵심 기술을 개발해 온 토종 클라우드 회사다.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솔루션 개발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노그리드가 IPO에 고배를 마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1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에 나섰으나 이때도 상장예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성이 불투명했던 당시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환경이 실패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노그리드가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입성에 실패했다. /더팩트 DB
이노그리드가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입성에 실패했다. /더팩트 DB

이번에도 IPO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이노그리드는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시장위원회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승인을 받아 올해 1월 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다. 통상 6개월이 걸리는 거래소 심사를 11개월에 걸려 통과한 것이다.

이후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22일 3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상장 일정을 연기했고, 이달 17일까지 증권신고서만 7번 정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불거진 파두 사태의 여파로 금융당국이 기술특례 상장을 중심으로 깐깐하게 심사하는 영향으로 풀이되긴 하나,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증권신고서를 고친 기업은 이노그리드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선 이노그리드의 실적 부진이 IPO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022년 영업적자 47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2억원, 당기순손실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구조의 우려도 있었다. 1분기 말 기준 이노그리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이슈도 존재한다. 이노그리드의 전체 상장 예정 주식(454만4794주) 중 상장 첫날 유통될 수 있는 주식 비중은 52.6%(239만683주)로 집계됐었다. 일반적으로 IPO 기업의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20~30% 수준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해당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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