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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예상 매출 부풀려"…디저트39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 경제 | 2024-06-19 12:00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지역의 지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 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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