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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절차 돌입

  • 경제 | 2024-06-13 15:48

기본급 인상, 사측 10만1000원 vs 노조 15만9000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결렬을 선언했다. /더팩트 DB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결렬을 선언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결렬을 선언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울산 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나이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 성과금 중 직원 인당 1만원 출연금과 같은 수준을 사측 출연금으로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도 언급했다. 소외계층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고자 그룹사 차원 1000억원 규모 지원 등 펀드 연 50억원 출연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년 연장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한다.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24일 총회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인 파업이 진행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끌어냈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에 나서게 된다. 다만 노사가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 노동조합)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아 노사는 내달 2일 상견례를 진행한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 일정을 고려해 주 3회로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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