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퇴거 소송 첫 재판 열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노 관장의 무단 점유 논란을 다루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해당 재판의 결론은 다음 달 중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2019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노 관장 측은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이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당초 법원은 노 관장 측이 해당 소송에 대응하지 않자, 무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고,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럼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양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다만 노 관장 측 변호인단만 "전날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고등법원 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 측 변호인단은 이혼 소송 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날 고등법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가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트센터 이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에 실패한 뒤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반대 입장을 보였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돌아서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하기도 했다.
1심은 재산 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정하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노 관장이 재산 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린 2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2심은 지난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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