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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생원료 의무화…韓 인증 체계안 견고히 마련

  • 경제 | 2024-05-29 11:00

산업부 섬유·배터리 등 2차 인증 체계안 마련 시범사업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인증 체계안을 개발한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 모습. /더팩트 DB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인증 체계안을 개발한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인증 체계안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 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 추가 체계안 마련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부터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산업부는 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등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산업부는 EU과 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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